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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5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의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 분리ㆍ확정되어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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