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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956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그 외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제1심 판결에 관하여는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병을 앓아왔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내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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