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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룸 건물 2채가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 이자를 갚고 3개월 내로 원룸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원룸을 전세 놓거나 매각한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08. 8. 경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원룸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마치 피고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수십 명의 임차인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아 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 받고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 받아 위 원룸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지도 못해 원룸 공사 업자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도 약정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원룸 건물들도 위치가 좋지 않아 매각이 될 가능성이 낮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8.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D, 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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