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원룸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나 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구입한 후 2012. 10. 말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5 층 24 세대 원룸 신축공사 계약( 이하 ‘ 이 사건 원룸 공사’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위 D이 공사경비 부족으로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 사건 원룸 공사 현장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전기공사를 계속하여 주면 준공 검사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공사를 계속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G 건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31억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3. 12. 10. 경까지 시가 13,37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83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 19,193,5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합계 44,02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