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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30831
보험금
주문

1. 망 B이 2013. 11. 14. 위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B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병력 및 사망 1) 피고의 아버지 B은 2012. 2. 1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내과에 내원하여 상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암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조직검사 및 CLO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 3. 14. 같은 증상으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위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2) B은 이후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전원하여 2012. 4. 17. 위암 확진 판정을 받고서 2012. 4. 23.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재발하였고, 결국 2013. 11. 14.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2. 22. 원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체증형 질병사망 장례서비스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지급금액 5,000,000원, 질병사망 추모비용 보장 특별약관 지급금액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온마음 상조보험 1110(1종)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상단에는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시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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