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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1 2018가단801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매트리스 보상금 700,000원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 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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