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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6나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5.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10.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5. 17. 11:20으로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는 2017. 3. 27. 원고에게, 2017. 4. 3.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불출석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6. 14. 11:00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2017. 6. 6. 피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는 2017. 6. 12.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8. 10. 기일지정신청 취지로 볼 수 있는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아니하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함으로써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5.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소 취하 간주의 효과는 그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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