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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2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5.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18%,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망 C의 피고에 대한 2008. 9. 15.(3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단독상속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2006. 7. 10. 대여금 1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을 포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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