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48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6,864,121원...
이유
...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60만 원, 상차원 50만 원 지급한다
(단 2항에 준 하여 지급한다)(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3조 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월수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 범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목욕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4. 지급액 : 전 종업원 퇴직금 =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년수 × 100/100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79조 하계휴가비 회사는 매년 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운전기사, 상차원과 관련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협상 내용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중 2010.부터 2012. 6.까지 적용되던 임금협약(별지 제1목록 순번 1, 2 에서는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가 매월 직책별로 고정금액이 지급되다가, 2012. 7. 24.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