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2014. 11. 분 일부, 2015. 5. 분 전부, 2016. 6. 분 전부, 2016. 7. 분 전부) 을 미리 가불하거나 사후에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급여의 10%를 매월 가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가불금을 임금에 충당하였거나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3. 2. 8. 자 200,500원, 2013. 7. 25. 자 43,500원, 2013. 9. 17. 자 400,500원 등 정기 급여 외에도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추가로 소액을 수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월급 외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주) 명의로 2013. 2. 8. 200,000원, 2013. 7. 25. 43,000원, 2013. 9. 17. 400,000원, 2014. 1. 23. 50,300원, 2014. 1. 29. 300,000원, 2014. 8. 10. 150,000원, 2014. 9. 6. 100,000원, 2015. 1. 21. 57,100원, 2015. 6. 4. 100,000원, A 명의로 2016. 1. 7. 242,800원, 2016. 2. 22. 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이 4개월 분 합계 5,320,000원(= 2014. 11. 분 1,030,000원 2015. 5. 분 1,430,000원 2016. 6. 분 1,430,000원 2016. 7. 분 1,430,000원) 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월 급 외의 금원은 가불 금액이거나 사후 정산 액이므로 이를 미지급임금에 충당하겠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 합의 또는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월 급 외의 금원은 2013. 2. 8.부터 2016. 2. 22. 사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었는데, 미지급임금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