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3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3:00 경 서울 양천구 B 자신의 집 옥상에서 함 철판에 흰색 라 커를 칠한 후 검정색 유성 펜으로 C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다가 과태료 체납으로 구청에 영치당한 D BMW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5. 8. 26. 20: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입구 상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등지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