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E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자 차에서 내려 위 F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시비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19:28경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잡았다는 내용으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뒤에도 계속하여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F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은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F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소지하고 있었고, F는 피고인의 112 신고 장면을 보고 운전석에 앉아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를 운전하여 움직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F가 사고를 낸 후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차에 탄 뒤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내 무릎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F가 보조열쇠를 찾아 시동을 건 후, 내가 차량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하여 나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치고 정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수사기록과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