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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더 이상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승용차를 앞으로 조금 움직였을 뿐이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약간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이웃주민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8. 11. 19. 경찰과 사건 목격내용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그 앞에서 비키지 않아 차량이 피해자의 몸에 조금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과 근접한 시일에 이루어진 위 경찰에서의 통화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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