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파 주 방향에서 원흥 역 방향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앞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로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피하는 것을 계속 뒤따라가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승용차를 도로 가에 정차시키자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한 후 밀어붙이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앞을 막은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 왜 앞을 막고 지랄이야, 미친년 아” 라면 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