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접촉하거나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의 빈 공간에 주차를 하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먼저 주차하려 하였다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처에게 ‘빨리 타’라고 말한 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함께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느린 속도로 승용차를 움직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지금 다리 쳤어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다시 격렬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타서 피고인에게 ‘쳐버렸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용차를 피해자 가까이 움직인 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