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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그랜져 차량 운전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얼굴을 손으로 밀려 하고, 피해자 D의 뺨을 1회 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cctv영상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G시장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가족으로 보이는 3명이 앞에 걸어가고 있었고, 아기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잘 생겨 보여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을 뿐, 배달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을 본 적도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자전거가 흰색 차량을 막고 있었고, 위 차량의 차주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 싸움을 말리고 위 차량을 보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B의 뺨을 1회 때렸고, C의 가슴을 밀쳤으며, D의 뺨을 1회 쳤다. 피해자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폭행 직후의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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