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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19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그녀의 남자친구 E이 피고인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는 순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이 위 D을 강제추행한 것에 항의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때린 적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손등이 아닌 손바닥으로 만졌고, 허벅지 맨살을 만져서 느낌이 확실했다

'고 진술한 점, ③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지나치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④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음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반면에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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