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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의 친형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 B는 친동생 D이 가출하여 지내다 약 2주전 제주시 E모텔에서 피해자 F 등 4명과 함께 모여 인터넷 게임과 사설 토토를 해서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F 등 4명이 D에게 30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있어 친동생이 속칭 “삥”을 뜯긴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고 피고인 C과 함께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2. 27. 19:00경 제주시 G 소재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16세, 남)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I(16세, 남)을 불러내어 검정색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다른 피해자 J(16세, 남)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하여 K호텔에 투숙중인 것이 확인되자 호텔 앞으로가 피해자 J(16세, 남)을 불러내어 같은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켰고, 계속하여 K호텔 L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F(17세, 남), M(17세, 남)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같은 차량에 탑승시킨 후 제주시 O에 있는 P사우나 인근으로 갔다가 Q호텔 인근 도로상까지 번호 불상 검정색 승합 차량 내에서 1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각 피해자들은 차량에 감금 후 차량 내에서 휴대폰과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제주시 O에 있는 P 사우나 인근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콘크리트를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 중국이었으면 이미 죽여 버렸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자 M(17세, 남)의 뺨을 1회, 피해자 F(17세, 남)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16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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