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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0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뇌물 공여 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1) 범행 배경 회사의 인수 합병에 있어 피 인수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 자금 등 차입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인수 합병의 경우, 인수 이후 인수한 회사의 주가가 수 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로서는 인수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년 초경 ‘R 회장 A’으로 행세하며 R 주식회사의 대표인 S와 함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다음 R 주식회사의 ‘ 위성 인터넷 통신 기술’ 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 속칭 ‘ 펄’) 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그 즈음 인수할 상장사로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을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S는 2016. 3. 2. 경 T의 기존 대주주인 U 주식회사( 이하 ‘U’ 라 한다)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8. 경 사채업자 V의 자금 등을 차입하여 U로부터 W, X, Y 명의로 T 주식 170만 주를 장외 매수하고, 2016. 3. 30. 경 주식회사 R가 T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90억 원 상당에 T 주식 1,807,229 주를 인수하였으나, 사실 이는 모두 사채 등 외부 차입금에 의한 무자본 인수로서 장차 T 주가를 부양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S는 2016. 3. 초경 T 인수를 진행하면서 장차 주가 관리를 해 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과 연결되어, 피고인 C의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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