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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68,87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C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자본대비 50% 초과 손실시현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2009. 4. 28.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2009. 5. 21. 6개월 간의 개선기간 및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부여 이후 2009. 12. 10.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되었고, 이후 D(2010. 9. 30. 기준 특수관계인 포함 3,204,397주, 32.89% 보유)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주식회사 E의 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고,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C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C은 2010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약 41억 원(2009년 영업손실 약 23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60억 원(2009년 당기순손실 약 1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2. 공모관계 및 피고인과 공범들의 역할 C의 대표이사인 D은 F(개명 전 G)을 통하여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주가를 올린 다음 부양된 주가를 토대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추가 주가 부양에 필요한 인수 대상 회사(속칭 펄)를 조달하여 C의 자금난을 타게 하고, 관리종목 지정 내지 상장폐지 등을 면하기로 마음먹었고, C 대주주인 H에게 시세조종 계획을 알리고 H으로부터 C 주식 약 40만 주가 입고된 H 및 I, J 명의의 증권계좌를 건네받고, 다른 주주인 K으로부터 C 주식 약 22만 주가 입고된 K 명의의 증권계좌 1개를 건네받았다.

또한, F은 2010. 10.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세조종에 대한 손실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시세조종으로 손실이 발생시 10억 원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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