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1』 주식회사 F( 구 G, 구 H, 이하 ‘F’ 이라 한다) 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 무선통신장비업체로서, 2 반기 이상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 하여 2016. 9. 8. 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I 주식회사( 현 J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이 상장사에 속칭 해외사업 관련 주가 부양 소재( 속칭 ‘ 펄’ )를 중개해 주는 업체로 2015. 10. 중순경 중국 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해 한국 물품 독점 공급권이 없음에도 F과 중국 유통사업 업무 제휴를 맺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 소재를 제공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현재까지 F의 실사 주인 자, K은 2015. 7. 24.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F의 실 운영자였던 자, L는 2015. 7. 24.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M( 일명 ‘N’), O은 I의 실 사주로서 2015. 3. 경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P(O 의 親子) 은 I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0. 경 F의 이사가 된 후 2015. 3.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M, O의 지시에 따라 I 및 F의 대외적 대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범행 배경 및 공모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5. 5. ∼6. 초순경 자기자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 인수 내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등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 속칭 ‘ 펄’) 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고,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K은 무자본 인수의 전반적 실무를, 피고 인은 인수 자금의 조달을, L는 인수 명의자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고, 2015. 6. 10. 경 서울 강남구 Q 빌딩에서, F의 최대주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