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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6 2014나39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2면 제14, 21행 및 제3면 제5행의 각 “증인 C”을 각 “제1심 증인 C”으로, 제3면 제4, 5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일시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데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들(갑4호증의 1 내지 5)을 보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다가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5. 5. 2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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