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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6 2014나4682
건축주명의변경동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5면 제11, 12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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