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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00:20 경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남 당 진시 우두 동 소재 명동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 진시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60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의무보험 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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