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C협동조합 E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F를 통하여 위 E마트에 삼겹살 37팩(1팩당 3kg, 6만 원)을 주문하고, 같은 달 25. 오전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 222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삼겹살 37팩을 수령한 후 B에게 위 삼겹살 중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B는 2017. 3. 25. 저녁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위 대의원 선거 D투표구 선거권자인 C협동조합 I 조합원 J의 주거지에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겹살 1팩(약 2kg)을 갖다놓은 후,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삼겹살을 놓고 갑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C협동조합 I 소속 조합원 5명(K, L, J, M, N)에게 각각 시가 4만원 상당의 삼겹살 1팩(약 2kg)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를 위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C협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협동조합 I 소속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겹살 1팩(약 2kg)씩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삼겹살을 구매한 날인 201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