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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1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2012. 11. 30.자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변제받은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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