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5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9. 19.부터 동년
9. 22.까지 총 3회에 걸쳐 빌려간 대여금 33,800,000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