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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40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9.부터 2014. 11.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중 변제받은 10,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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