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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6가단8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8.자 32,000,000원 대여금 중 일부 변제받은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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