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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5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7. 24.자 대여금 29,500,000원 중 2015. 1. 2.부터 2016. 2. 16.까지 2,60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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