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3.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5. 3. 15:37 경 거제시 옥 포로 10길 12에 있는 거제 옥포동 우체국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2018. 5. 8.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에 보내준 B 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체크카드를 다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2018. 5. 8. 16: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