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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당한 후 해당 업소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자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테니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그 영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영업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9.경 위 업소에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각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이들을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 02:00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9. 04:00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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