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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합21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994년경부터 2003. 2.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49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2013. 5. 3. 위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확정 판결을 ‘기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10.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1994. 9. 5.부터 1996. 1. 10.경까지 피고에게 약 15회에 걸쳐 송금한 각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금원도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 아니라 친목모임 회비 등의 명목이었음에도 기존 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일부씩 변제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판결은 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반영하여 원, 피고의 거래내역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은 별지1 ‘원고 주장의 거래내역표’ 중 ‘채무부담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16,688,164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중 216,6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기존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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