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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0 2018나1024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반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는 반소청구로, ① 2008. 10. 27.자 대여금 중 미변제금 170,000,000원, ② 2011. 3. 22.자 대여금 60,000,000원, ③ 2011. 3. 31.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83,000,000원의 원상회복금, ④ 전주시 완산구 O 등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55,000,000원, ⑤ 2012. 2. 27.자 대여금 35,000,000원, ⑥ 2012. 9. 하순경 대여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③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위 ①, ③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이 부분만 판단한다.

2. 인정 사실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 피고 사이 관계 등 원고와 피고(개명 전 P)는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원고는 2008년 7월경 처인 F 명의로 Q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원, 피고는 그 무렵인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거래내역표(이하 ‘거래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공사를 해주거나 상호 간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거래를 해왔다.

나. 원, 피고 사이 구체적 거래내용 등 1) 2008. 10. 27.자 지불각서 관련 가) 피고는 2008. 10. 27. 피고의 처조카로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하 이름만으로 표시한다)으로부터 액면 합계 200,000,000원의 수표(이하 ‘C 발행 수표’라 한다)를 빌려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거래내역표 순번 1번, 이하 번호는 거래내역표의 순번을 의미한다]. 각서인: 원고

1.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2. 차용금 지불방법 ① 2008. 12. 29.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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