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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가방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상표 가방 판매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13287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점(정품시가 약 36,00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루이비똥, 구치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784점(정품시가 약 17,185,42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표 가방 등 보관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531점(정품시가 약 803,550,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1,437점(정품시가 약 1,244,652,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거래장부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및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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