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가방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상표 가방 판매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13287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점(정품시가 약 36,00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루이비똥, 구치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784점(정품시가 약 17,185,42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표 가방 등 보관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531점(정품시가 약 803,550,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1,437점(정품시가 약 1,244,652,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거래장부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및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