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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2092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는 1996. 9.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335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E의 아들인 망 A은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망 A은 2016.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성립한 날(1996. 10. 5.)로부터 약 2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A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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