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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14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1:3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 남, 3세) 가 휴대전화로 만화 동영상을 시청하여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만 3세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방법이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피해 아동과 그 모친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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