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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친부이며, 피해자를 보호 ㆍ 양육 ㆍ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공소장에는 ‘20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수정한다.

12. 말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205동 610호에서 피해 자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서 연락 하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6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3. 9. 2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학교에서 전자 담배를 소지하여 발각되자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보호자 확인 란에 모 D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약 2-3 회 때리고,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골프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접수 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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