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 D(여, 55세)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주었으나 총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지 초과 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