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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6 2019고단1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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