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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81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9. 16. 21:40경 D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흉광후벽의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 C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12. 30.’, 대인배상Ⅱ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5. 31.’, 대물배상의 보험기간을 ‘2015. 12. 30. ~ 2016. 12. 30.’,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당 1억 원 한도’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59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C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성형외과 의사인 원고가 치료를 요하는 3주간의 기간 동안 상실한 일실수입 910만 원 월 1,300만 원 X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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