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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3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LIG손해보험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제3죄가 동시에 제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원심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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