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 2죄와 원심 판시 제3죄를 분리하여 2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째 줄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