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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명의의 대금지불각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F로 하여금 C 명의의 위임장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F가 임의로 대금지불각서 및 위임장에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1022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2011. 6. 10. 기준 미지급 식자재대금 43,583,000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2011. 6. 27.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F에게 C의 도장을 교부하거나 가져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증언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판시 제1, 2죄에 대한 징역 1년, 판시 제3죄에 대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2011. 6. 10.경까지 미수금이 43,583,000원에 이르게 된 점, 이에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2011. 6. 10.자 지불각서, 액면금 43,580,000원의 2011. 6. 15.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직후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 등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한 F가 D의 대표자인 C 명의의 2011. 6. 10.자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C의 날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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