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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9 2020노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부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복해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제3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 측(피해자 본인 및 보호시설 담당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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