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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3.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의 형은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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