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나, 동종의 실형 전과가 6회 이상 있음에도 범죄 습벽의 발현으로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은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최하한의 형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