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부터 그 부근 스타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에서 D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에 D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따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운전석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간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