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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부터 그 부근 스타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에서 D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에 D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따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운전석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간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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