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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4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 노상 문화교차로에서 시속 약 5 ~ 10km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서면복개천로로서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71세)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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