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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정1교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화정1교 위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H(53세, 남)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술 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열려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위 화정1교에서부터 선부동 방면으로 약 10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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